공영 및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3자녀, 두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
- 누가
- 만 19세 이상 / 다자녀 가구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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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장기기증자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차요금 감면(5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영자동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착한 차량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차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가 탑승하고 기증확인증을 제시한 차량]
국가유공자 탑승하여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한 차량은 100% 감면이 되나 3시간 이후는 50%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24시간 무인주차시스템으로 주차장 이용 후
통합관제시스템 호출 후 주차요금 현장 감면
문의처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주차운영부/063-239-2612
근거 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대기환경보전법
-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
-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3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