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스포츠센터 체육시설(수영장,헬스장,축구장 등) 이용요금 감면(50%)
사회적취약계층 등에게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다목적체육관, 축구장 이용요금 50%감면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천안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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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청소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어린이, 경로자를 위한 행사
등록 된 체육동호인 단체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대한체육회, 대한 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두자녀이상)의 구성원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군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천안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월10시간 이상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수상안전요원이 월 강습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천안도시공사 : www.cfmc.or.kr
방문 신청
천안도시공사
필요한 서류
신분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문의처
- 생활체육부 북부스포츠센터팀/041-529-5038
근거 법령
-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8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3330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