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안치료, 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 30% 감면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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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본인(고인)
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안치료, 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 30%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에 한하여 감면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국가유공자증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시
필요한 서류
국가유공자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문의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
-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
- 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
- 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
- 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
- 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정보 수정일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4540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