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
- 누가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남도 진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담당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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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내용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융자한도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연 1%(단, 연체이율 연 4%)
2년 만기 일시상환
융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절차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2. 심의위원회 심의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진주시복지재단(동진로189. 4층)
필요한 서류
수급자증명서
인감증명서 3부
인감도장
임대차계약서
문의처
- 복지사업팀/055-756-7560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631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