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전국기타||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예: 상담, 의료, 시설입소 등)

누가
만 19세 이상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여성가족부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매매피해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긴급구조 (상담소, 경찰서)

상담 (상담소)

의료, 법률지원 (상담소)

시설입소 (지원시설)

의료, 법률지원 (지원시설)

직업훈련교육 학교(진학)교육 (지원시설)

그룹홈이용 (그룹홈)

창업, 취업, 자립 (자활지원센터)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기능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자 구조 및 상담

쉼터, 자활지원센터 등 연계

의료지원 및 선불금 문제 해결 등 법률 지원 제공

일반 지원시설

성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등

입소기간 : 기본 1년, 필요하면 1년 6개월 연장 가능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진학교육 지원 등

입소기간 : 19세에 달할 때까지 입소 가능,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대안교육 위탁기관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의무교육 제공

심신건강 회복 및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강화지원 등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자활조건이 성숙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거 지원

입소기간 : 기본 2년, 필요시 2년 연장 가능

외국인 여성지원시설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및 상담제공

의료, 법률지원 및 통역, 귀국지원 서비스 제공

입소기간 : 기본 3개월, 수사, 소송 등 진행 시 필요 기간까지 연장 가능

자활지원센터

적성검사 및 직업상담, 지도 실시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일자리 제공 지원 등 탈 성매매여성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전업활동 지원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의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탈 성매매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지원 등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제공

주요 사업내용

집결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현장상담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

탈업소의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의료, 법률 지원 제공

탈업소의 안정, 지속과 자활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지원

탈업소 여성의 기존 자활지원체계로의 연계 및 사업 참여 여성에 대한 사후 관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전화

필요한 서류

본인 동의서(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서, 시설입소·이용요청서, ∙상담기록카드, 인계요청서

문의처

  • 성매매피해 상담소(28개소)/02-2100-6449

근거 법령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1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PTR000050703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