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 누가
- 만 80세 이상
- 얼마나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여성가족부
- 언제까지
-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 담당
-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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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활안정지원금
월 지원금 : 월 197만6천원 ('26년 예산상 단가)
간병비 : 월 372만2천원('26년 예산상 단가)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근거 법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D0000008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