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쉼터, 법률지원 등을 제공
- 누가
- 만 65세 이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노인보호전문기관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
문의처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0조의0, 제39조의5
정보 수정일 2025.1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WII000000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