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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등을 위해 상담, 구조, 자립 및 자활 등의 서비스 지원

누가
만 6~18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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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선정 기준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전화

문의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02-6363-8401

근거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47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WII00000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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