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상동
- 누가
- 만 15~39세 / 직장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얼마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05.04~2026.05.20
- 담당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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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10~50만원) 대비 1:3 정부매칭 지원
선정 기준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
정보 수정일 2026.09.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5200005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