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국현금||현금(감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누가
만 19~34세 / 무주택 세대
얼마나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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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선정 기준

연령 : 19세이상 ~ 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우대금리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주택 : 무주택자

비과세 혜택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소득공제 혜택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소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에 한함)

연령: 신분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등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근거 법령

  • 주택법 제56조의9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6130000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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