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결핵환자와 접촉한 가족에게 결핵검사 무료 제공
- 누가
- 질병·질환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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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호흡기 결핵 환자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 단, 만 8세(96개월) 이하 소아 폐외결핵 환자의 접촉자도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는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을 제공받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단, 비급여 비용은 본인 부담)
결핵검사 : 흉부 X선 검사, 흉부CT검사*, 객담 검사*, 결핵균핵산증폭검사(TB PCR)*, Xpert MTB/RIF 및 BD max**
( * 유증상자이거나 흉부 X선 검사 결과 결핵의심(또는 비활동성결핵)인 경우에 한함)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중 결핵이 의심되어 신속한 결핵진단 및 내성여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잠복결핵감염 검사 : 결핵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at, TST),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IGRA)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촉자가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 청구
접촉자가 그외 자격자인 경우 의료기관이 접촉자주소지관할보건소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청구
필요한 서류
영수증, 진료비내역서
문의처
- 가족접촉자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근거 법령
- 결핵예방법 제19조의1, 제1항, 제20조의1, 제1항
-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6조의1,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5200000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