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 누가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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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 절차
장애인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군구청정에게 신청
적격성여부 심사 : 입소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검진, 상담 또는 가정 실태조사 등을 행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의뢰서를 작성
이용계약 체결 : 시설장은 장애인(가족 포함)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필요한 서류
장애인등록증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7조
정보 수정일 2025.1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520000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