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비를 요양급여기준에 의거하여 지급
- 누가
- 질병·질환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보건소
- 언제까지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 담당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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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콜레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선정 기준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콜레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각 시/도 담당 부서에서 지급 처리
필요한 서류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제2급 감염병 중 결핵은 별도의 서식('국가결핵관리지침' 내 서식)에 따름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 각 1부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진단서 또는 소견서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가능. 단, 홍역의 경우 발진시작일, 격리시작 및 해제일이 명시된 증빙자료 필요(응급기록, 진료기록 등)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기타 필요 서류
(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 사본
(환자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및 계좌 사본
본인이 아닐 경우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추가
문의처
- 해당 지역 보건소/지역별 상이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65조, 제68조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5200000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