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서비스(의료)||의료지원

군인 금연 지원

군인을 위한 흡연예방교육, 금연상담서비스 등 제공

누가
만 18~31세
어떻게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접수: 한국건강관리협회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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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군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군인에게 흡연예방 교육 ,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환경 조성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선문의(032-860-9846)

문의처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0328609846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0조의0, 제25조의1,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5.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520000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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