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 누가
- 만 19세 이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언제까지
- 연중신청가능
- 담당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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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선정 기준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필요한 서류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문의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의0, 제25조의1,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5.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52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