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 복지 지원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선정 기준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지역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
필요한 서류
지원 서비스별 상이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044-202-3078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520000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