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 누가
- 만 13~18세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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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선정 기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선 및 방문신청(각 시 군 군청 및 관련 청소년사회복지시설)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8300000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