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서비스(의료)||의료지원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산재근로자를 위해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지원

누가
질병·질환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재활보상부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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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선정 기준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근로복지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신청가능

필요한 서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2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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