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의료지원||현금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및 부대비용 등을 지원

누가
만 18~64세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얼마나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재활보상부
언제까지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담당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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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선정 기준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이송료)

이송료 청구서

숙박비, 차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등)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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