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서비스(의료)||의료지원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누가
만 18~64세 / 직장인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근로자건강센터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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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전화신청(1577-6497)

필요한 서류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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