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 누가
- 만 18~64세 / 직장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근로자건강센터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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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전화신청(1577-6497)
필요한 서류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