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
- 누가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얼마나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 담당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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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중복수혜불가 조건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을 위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
필요한 서류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근거 법령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61300000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