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세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56세 국가건강검진 결과 항체양성자 대상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얼마나
- 2025년 사업 시행 당시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했지만 2026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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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건강검진(56세)에서 C형간염 항체 검사 결과 양성인 사람 중 확진검사(RNA 검사)를 받은 자
국가건강검진 대상년도에 국가건강검진을 완료하고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확진검사 실시 및 검사비를 신청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 목적
국가건강검진으로 발견된 C형간염 항체 양성자에 대한 확진검사비 지원을 통한 검진효과 제고 및 치료 유도
2025년 사업 시행 당시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했지만 2026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검진기관에서 지원가능 단, 최초 1회한정 상한액 7만원
나.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제67조제1호, 제76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2조
다. 대상자
56세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중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통보 받고 확진검사를 받은 자 (2026년 기준 1970년생)
라.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plus.gov.kr) - 혜택알리미 – 전체 혜택 -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검색하여 신청
(오프라인) 인근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서식 24> 참조)
마. 지원 금액
C형간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해당하는 확진 검사(HCV RNA)의 수반되는 진찰료와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상한액 7만원)
확진검사의 종류(정량/정성)와 관계없이 진료비 상세내역에서 확인된 본인부담금
바. 신청 기한
국가건강검진 해당연도에 검진을 받고,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을 다음 해로 연기한 경우, 실제 수검연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확진검사 및 지원신청 가능
사. 통지 방식
질병관리청에서 지급 여부, 반려 등 서류 검토결과에 대한 SMS(문자)로 통지(신청서 상 기재된 휴대폰 연락처)
아. 기관별 역할
오프라인 신청접수 절차는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절차에 준함
1) 보건소
신청 양식 구비 및 오프라인 신청접수
접수 시 연령 확인을 통하여 불필요한 접수 최소화
오프라인 신청자 명단 시·도 공문 송부
2) 시·도
관할 보건소 공문 취합 및 오프라인 신청자 명단 질병관리청 송부
3) 질병관리청(감염병관리과)
온라인 신청접수
국가건강검진 항체 양성자 명단 기준 대상자 확인
확진검사비 지급
자. 2025년 사업 수혜대상자 소급지원 안내
(대상자) 2025년 기준 56세(1969년생) 중 국가건강검진 결과 C형간염 항체양성자로 판정되어 상급·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RNA 확진검사(2차검사)를 받은 자
(신청 방법) 라. 신청 방법과 동일
(지원 금액) 마. 지원 금액과 동일
(신청 기한) 바. 신청 기한과 동일
(소급지원 통지)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검진 결과활용 동의자 개인을 대상으로 SMS 안내메시지 발송 예정(2025년 12월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보건소 방문
온라인 신청: 정부24(plus.gov.kr) 접속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의료기관(병·의원)이 발행한 진료비 상세 내역(검사비 확인이 가능한 영수증)
카드 전표나 소득 공제용 '진료비납입확인서'는 불가함에 유의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 결과가 양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재발급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nhis.or.kr) - 건강모아 - 나의 건강관리 - 국가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 결과 조회 및 발급
지원대상자의 통장 사본(본인 명의만 가능)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지원대상자 본인이 아닐 경우에 한함)
문의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790387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