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 누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신청불필요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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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학대사건 신고,접수된 피해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 목적: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학대피해아동 학대사건으로 인한 의료비, 진단비, 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 불필요
현장조사 및 학대판단 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아동학대사건 신고, 접수된 피해아동
제출서류 : 해당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학대판단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문의처
- 아동보호팀/02-2148-2982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29조
정보 수정일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000000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