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취약계층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보장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취약계층 : 수급자 ,차상위 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거환경개선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후 개별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동주민센터 주거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문의처
- 생활보장과/02-3396-5392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1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1000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