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보험료 20,160원 이하)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대상 : 용산구 주민이면서 최저건강보험료 20,160원 이하인 자 중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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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용산구 주민이면서 최저건강보험료 20,160원 이하인 자 중
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한부모가족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용산구 주민이면서 최저건강보험료 20,160원 이하인 자 중
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한부모가족 가구 등
상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및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문의처
- 용산구청 사회복지과/02-2199-7128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2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