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누가
- 만 18~55세 / 임산부·출산·입양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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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 문의 : 02-2199-6056 )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임신부: 임신 시마다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신청
필요한 서류
(임산부) 임산부 등록 필수 (전입 오신 임산부님은 전화: 02-2199-6056)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 신청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문의처
- 건강관리과/02-2199-6056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20000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