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서울특별시 성동구현물

성동구 통합돌봄 낙상방지 홈케어 서비스

통합돌봄 어르신 및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주거 외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등 제공

누가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대상
얼마나
낙상방지 안전용품 및 맞춤형 집수리 지원(최대 150만원 이내)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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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낙상우려 위험요인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65세이상 어르신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으로 선정된 어르신 및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어르신

기타 낙상 방지 등 일상생활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어르신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구특성과 주거환경을 고려한 낙상 위험요인 파악 및 주거지원계획 수립

낙상방지 안전용품 및 맞춤형 집수리 지원(최대 150만원 이내)

안전손잡이, 문턱/단차제거, 목욕의자, 미끄럼 방지매트, 경사로 설치 등

전담인력 홈케어 매니저를 통한 지속적 주거관리(3회 방문) 및 주거 외 통합적 돌봄서비스 연계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돌봄팀 내방 상담 및 신청

통합돌봄 사업 우선 신청 후 낙상방지 홈케어 서비스 의뢰

필요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문의처

  • 성동구청 통합돌봄과/02-2286-6769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300000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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