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특별시 광진구현금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대상
얼마나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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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연 2회 (설, 추석)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자동지급(명절격려금 신청 필요 없음)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없음

문의처

  •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40000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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