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비스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2회 음료배달을 통해 안부확인
- 누가
- 만 65세 이상 / 1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순위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2순위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3순위 :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및 동주민센터·구청에 통보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서비스 신청서
문의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4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