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명절위문비 지급
생계,의료수급 가구에 현금2만원 지급(설,추석)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생계,의료수급 가구에 현금2만원 지급(설,추석)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별도신청없이 대상자 선정시 지급
- 담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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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계,의료수급 가구에 현금2만원 지급(설,추석)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4000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