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 누가
- 만 17세 이하 / 출산·입양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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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문의처
-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4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