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누가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대상
- 얼마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장애인 휠체어 서비스 신청서 및 수리의뢰서
문의처
-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533
근거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400000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