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울특별시 동대문구현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누가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대상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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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생계º의료)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작성 및 제출

필요한 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문의처

  • 동행과/02-2127-4411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7.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500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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