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 지원
지역주민의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 누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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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검사 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
유료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무료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장애인
검사 수수료 : 5,000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골밀도 검사 절차
골밀도검사대상자 예약 : 전화, 방문 /
문의 및 예약 전화 : 02-2127-5357, 5358
필요한 서류
신분증
문의처
- 02-2127-5357/02-2127-5358
근거 법령
-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5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