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지원
주거취약 홀몸어르신에게 환경 개선 등 서비스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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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강북구 내 주거취약 홀몸어르신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 어르신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
정리정돈, 인식개선교육, 가정 내 시설물 교체 및 개보수 등
맞춤형 정리정돈 서비스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7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0조, 제11조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8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