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신청서를 사전 접수 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 누가
- 만 18세 이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1차 : '26. 3. 18. ~ 4. 6. / 2차: '26. 4. 30. ~ 5. 29. / 3차: '26. 9. 1. ~ 9. 22. / 4차: '26. 10. 29. ~ 11. 27.
- 담당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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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주요 상담 내용
2026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구청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운영방법 :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 신청서를 접수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진행
필요한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토지 소유 확인
문의처
-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02-351-6803
근거 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정보 수정일 2026.09.2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100000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