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대상
- 얼마나
- 1인당 200,000원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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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1인당 200,000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문의처
- 복지정책과/02-3153-8808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3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