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마포구현물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누가
국가보훈대상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대상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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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례용품(250인분)

영정바구니 1개

마포구 근조기

장례도우미 1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마포구청 유선신청

평일 09~18시: 복지정책과(☎02-3153-8807)

야간, 주말, 휴일: 당직실(☎02-3153-8100)

지원방법: 신청 당일 중 계약된 업체를 통해 장례용품 등 서비스 지원

필요한 서류

유선(전화)신청

문의처

  • 복지정책과/02-3153-8807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300000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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