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마포구현금(보험)

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

누가
장애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대상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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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마포구 내 등록장애인 자동 보험 가입(별도신청절차 없음, 타지역 전출시 자동해지)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보험금 청구 방법: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청구시기: 청구사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

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발생 -> 보험금청구 -> 보험사 심사 결정 -> 보험금 지급

상담 문의 및 청구처: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필요한 서류

휠체어코리아 유선 문의(☎02-2038-0828)

문의처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 장애인복지과/02-3153-8870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300000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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