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 누가
- 만 6~12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지급금액 : 시설아동(5만원씩 총2회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10만원씩 총2회 지급) /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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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작구 보호대상아동(생활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
무엇을 지원하나요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지급시기 : 설날, 추석, 상시
지급금액 : 시설아동(5만원씩 총2회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10만원씩 총2회 지급)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월20만원, 상해보험료 월1만원 지원
지급방법 :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
(※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직권 지급
관할 동주민센터
본인 또는 대리인
문의처
- 아동여성과/02-820-9266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제38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9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