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동작구현금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누가
장애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대상
얼마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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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수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수리의뢰서, 예산소진시 수리비지원불가 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

문의처

  •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근거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90000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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