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무주택 세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대상
- 얼마나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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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신청요건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제외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가 아닌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시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신청자격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지원범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F, HUG, SGI)에 가입하고 납부한 비용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검색
지급방법
처리기간 : 최대 20일(신청 접수순 순차 지급)
지급방법 : 피해자 본인 계좌 입금
신청 접수량이 많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신청 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완료 후 최종 접수됨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문의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190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900000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