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사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 보험료 지원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
②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
필요한 서류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수급자 증명서
문의처
- 복지사업과/051-419-4356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8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