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얼마나
-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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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무엇을 지원하나요
현금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주거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 계약서
소득 재산확인서류
제적등본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1600-0777
근거 법령
- 주거급여법 제1조, 제2조, 제3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4조
정보 수정일 2026.04.2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36000000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