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현금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누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떻게
신청불필요 · 접수: 시·군·구청
언제까지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담당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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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무엇을 지원하나요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선정 기준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1종 수급권자 전체

단,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지원제외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 제26조의0, 제4항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정보 수정일 2026.08.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370000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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