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별도신청기간 없음
- 담당
-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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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가입자이면서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세대
(시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가입자이면서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구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매월 보험료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중,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세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시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의 신청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문의처
- 생활보장과/053-665-2555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0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45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