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노후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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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생과 방문 또는 보탬e 신청
필요한 서류
음식점환경개선사업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청렴이행서약서
음식점 환경개선사업 참여서약서
시설개선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한 최종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물주 시설개선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필요시)
문의처
- 위생과/053-665-2762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45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