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계층 구강관리 지원
만65세 미만 저소득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예산소진시까지)
- 누가
- 만 64세 이하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예산소진시까지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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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65세 미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만65세 미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예산소진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전 전화상담 필수
보건소 : 직접방문 및 전화신청
필요한 서류
필수적으로 전화(350-4163) 상담 및 구비서류 확인
문의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062-350-4163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60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