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및 과채류 상토 지원
시설원예 단체 등에게 화훼 및 과채류 상토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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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시설하우스 내 화훼 및 과채류 생산자 및 단체(작목반), 농업경영체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화훼 및 과채류 생산에 필요한 상토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품질개선 등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
문의처
- 농수산과/052-241-8083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2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