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90%,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4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일정 변경 가능)
- 담당
-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기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단,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90%,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등
필요한 서류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농경지 토지대장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업음
문의처
- 울주군 환경기후과/052-204-2113
근거 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3000000138